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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향하여/건축해설

[건축해설][경사도 구하기]건축계획 시 경사로의 경사도 규정과 각도로 환산하는 법

요쏘이쏘이 2024. 4. 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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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는 건축계획을 하는데 있어 동선계획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램프(경사로)에 대해 알아보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각 표기법별 환산하는 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건축계획을 함에 있어, 동선계획에서 수직동선 계획 시, 또는 같은 층에서 단차가 있는 부분 계획 시 경사로를 계획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건물 내에 있는 흔히 주차램프라고 하는 주차장 경사로가 있고,

아파트나 건물 입구로 들어갈 때, 계단과 함께 위치한 장애인 경사로 등이 해당된다. 

단순히 경사로를 그려놓으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경사로는 법으로 정해진 경사도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경사도 기준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한다. 

아래는 대표적인 법적 사항 내용이 나와있는 법령과 문구이다.

 

① 주차장 경사로에 대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주차장의 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 17%이하, 곡선부분에서는 14% 이하로 정해두고 있다.

 

거기에 2023년 12월에 추가된 주차장 경사로 앞뒤 끝부분에 설치하는 완화구간 설치에 관해서도 경사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주차장 경사로의 앞뒤 끝부분에 생기는 완화구간의 경우, 경사도는 직선 8.5%, 곡선 7% 이하이다.

(위 별표 법령에서 1,2 부분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경사도는 같으나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완화구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둔 것이다.)

 

②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를 위한 진입로에 위치한 경사로에 대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의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로 들어가는 접근로에 생기는 경사로는 1/18 이하이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는 1/12 이하이다.


이렇게, 법령에 따라 어떤 법에서는 %로 정해 두고, 어떤 곳에서는 분수 형태로 정해 두어서 두가지 방식 모두를 건축에서 자주 사용한다.

오히려 각도로 표현하는 것이 드물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가지 수치를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두 방식을 서로 머릿속에서 변환해가며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정해진 위와 같은 내용 정도는 자주 언급되어 알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계획하게 되는 경사로는 법적 기준의 이하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마다 그 높이와 길이, 경사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각도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표로 정리된 것을 참고하여 확인하고는 한다.

개인적으로는 각도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것 보다는 표로 한번에 확인하는게 편하여

표를 통해 확인, 계획이 적절히 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아래의 그림은 경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령에서 나온 %는 경사율을 말하며, 1/18 및 1/12같은 분수는 경사도를 구할때 백분율을 하지 않은 경사도이다.

 

쉽게 말해, 1/18이란, 높이 1미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평으로 18미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로 환산하면 5.55%가 된다.

(1÷18*100=5.5555...)

 

그렇다면 주차장 직선 경사로의 기준인 17%는 분수로 하면 얼마정도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왼쪽에 식을 풀어서 써 보았다.

17% = 1/5.88 ≒1/6 정도가 된다.

 

따라서, 계획 시 높이가 정해져 있고 필요 수평거리를 계산할 때 왼쪽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경사로의 각도(r)는 얼마일까? 

 

각도로 환산할때는 이제 삼각함수 중 tan(θ)함수가 나오게 된다.

삼각함수 구하는 과정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생략하기로 하고,

위에 나온 이 b/a라는 것 자체가 tan(θ)의 정의이므로 삼각함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단위들의 환산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사도를 각도로 환산하기 (중간에 arctan로 계산 후 각도로 변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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