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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향하여/건축해설

[건축해설]차수판(물막이판) 설치 기준에 대하여

요쏘이쏘이 2024. 5. 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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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막이 설비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최근부터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남부지방에서는 주기적인 강한 태풍과 폭우. 등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거기에 최근, 이상기후 등의 현상으로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 지면서 홍수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하주차장에 침수 우려로 차를 지상으로 빼려고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거나, 

아직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이 차 지하차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지하 형태의 주거지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등의 사고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공통점은 지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곳에 물이 순식간에 들이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철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다양한 경사를 가진 곳에선

지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공간은 침수와 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을 항상 주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 설비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이를 폭우 초기부터 미리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관련된 사고가 계속되면서 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 관련 법령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을 막는 설비를 하며 차수판, 한글로는 물막이판이라고 한다.

물막이판 설치에 대한 법령과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물막이설비

본 법령에서는 차수판을 설치해야 하는 곳과 그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설치해야 할 곳은

[건축물의 1층과 지하1층(주차장포함) 출입구 (단, 해당 층의 바닥높이가 예상 침수높이 이상일 경우 제외)],

거기에 방재지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물막이설비 형태

해당법령의 ②항에는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비 형태에 대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②항의 2. 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막이설비설치기술기준/(2023-483,20230825)

 

물막이설비설치기술기준

 

www.law.go.kr

건물 계획시부터 적용하는 물막이설비는 일반적으로 차수판형태가 가장 많은데,

이 이외에도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이 해당된다.

다양한 차수판 형태

차수판 형태 또한, 입구의 양옆에 꽂아 설치하는 것 부터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올라오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다만, 양옆에 꽂아 설치하는 차수판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차수판을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수판 앞부분에는 트렌치를 계획하여 물빠짐 설비도 함께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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